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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 해양쓰레기 관련 조례 대표 발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7-24 16:23 KRD7
#목포
NSP통신-목포시의회 문상수의원 (문상수 의원 사무소)
목포시의회 문상수의원 (문상수 의원 사무소)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이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도 감독 등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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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의원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수거 및 처리에 여러 절차가 필요했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항구목포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상수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목포시 청년 일자리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운영 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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