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화성시, 8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7-24 11:45 KRD7
#화성시청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에서 다음달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쉬워진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G03-9894841702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