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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15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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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 22억1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 22억1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 22억1천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89건(0.8%↓)에 3천5백만원(1.6%↓)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125건으로 2억8백8십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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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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