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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제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11 17: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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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내실화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구축 필요”

NSP통신-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등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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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 마련 자문기구인 협의체 및 민간 컨설턴트 양성·지원, 성인지 감수성 및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등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 관리 방안을 담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부서와 사업 선정부서, 결산 작성 부서가 모두 상이해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따른 성별 수혜 분석‧평가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남녀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한 첫걸음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입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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