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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예방 상담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08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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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학교안 노무 갈등 상담을 지원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노무 갈등 상담은 지난해 7월 16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과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6월부터 조직 내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가를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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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상담가는 학교에서 노무 관련 갈등이 발생해 자문을 요청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자문, 조정 지원 등 전문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우호삼 경기도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노무 갈등 상담 지원을 통해 관리자 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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