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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체육회 보조금 예산안, 대략 편성, 난감행정 '끝판'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5-25 12:48 KRD2
#평택시 #체육진흥과 #평택시체육회 #업무용차량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 산출내역 사실과 달라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시체육회 추가 업무용 차량 임차비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쳐 보조금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해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시체육회는 지난해 직접 구매해 운행 중이던 업무용 차량 1대를 매각했다. 차량이 부족해지자 올해부터 전액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로 임차차량을 구입했는데 이 차량이 기존 매각차량보다 승차인원도 줄어든 고가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도마 위에 올랐다.(관련기사 평택시체육회, 납득 안가는 업무용차량 보조금 교부신청, 5월 11일자)

이런 가운데 평택시 해당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가 명학한 산출근거도 없이 해당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지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에 사실과 다른 산출내역을 기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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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체육진흥과, 시체육회 보조금 예산안 ‘대략’ 편성

평택시가 매년 시체육회에 업무용 차량 임차비로 지원한 금액은 780만원, 2020년 편성한 예산안은 이보다 1080만원이 증가한 1860만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된 금액은 기존 임차차량 1대에서 추가로 1대를 더 지원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기존 월 임차비 65만원보다 훨씬 많은 90만원이 추가됐다.

당초 예산보다 훨씬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증가 사유의 적정성, 산출 내역과 근거를 꼼꼼히 살펴 낭비 예산을 막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평택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적정성, 아울러 사업비의 낭비적 요소 색출 및 제거를 통해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는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90만원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차량 임차비 지원)예산을 세울 때 차종까지는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세운다”고 답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해 적정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까다로운 원칙을 적용해 보조금을 심사하는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또는 특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 사실과 다른 산출내역, 과실인가 고의인가

체육진흥과의 시체육회 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체육진흥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차량임차료(2대) : 1860만원(77만5000원×2대×12개월)’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9년 평택시는 시체육회에 업무용차량 1대에 대해 매월 임차비 65만원, 2020년에는 차량 1대가 늘어 각각 65만원과 9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것인데도 체육진흥과는 산출내역에 평균 금액인 77만5000원씩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NSP통신-평택시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 (배민구 기자)
평택시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자료. (배민구 기자)

방대한 양의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단기간에 심의해야 하는 심의위원회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볼 때 증액된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불명확한 자료일뿐더러 같은 임차비로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워 보인다.

만일 고의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지방재정법 벌칙 조항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 ‘목적 외 사용’이라면 환수해야

체육진흥과가 지난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보조금 예산안 심의 자료에는 증가 사유로 ‘체육회 인원 증가 및 효율적 행사지원’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시체육회는 승차인원을 줄이면서까지 흔히 의전용으로 쓰이는 고급 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을 임차했다. 시중에서 구매 시 차량가격만 5600만원이 넘는다. 시체육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지침을 내리겠다. 예산 편성 시 목적과 다르게 집행 과정 중에 전혀 다르게 쓰였다면 교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부서가 (집행이) 합당한지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부서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전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차량 승차 인원이 줄은 면은 있지만···그 차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가 해당 보조금에 대해 환수할 의사가 없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시민혈세로 운용되는 보조금이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의혹투성이인 상황에 대해 평택시민의 엄중한 비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택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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