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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5-07 16: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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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50%(최대 300만원)감면내역이 5∼6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512개 사업장에서 13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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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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