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국비 1874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지난 2005년도 조기폐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약 19만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난 1월 말 기준 수도권 노후 경유차 66만대(저공해 조치 21만대, 미조치 45만대)이다.
시·도별로 지원되는 예산 및 차량 대수는 ▲서울시 579억원(6만대) ▲인천시 338억원(3만5000대) ▲경기도 957억원(9만9000대)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기하는 차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이 오르고 조건이 완화돼 많은 차주의 참여가 예상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지난해(165만원)보다 1.3배 상승했으며 조기폐차 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었으나 올해부터 6개월로 기간이 단축돼 더 많은 차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약 3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차량의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금년에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 차량 차주분들이 정부의 대기개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참여방법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또는 e메일(1577-7121@aea.or.kr)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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