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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농업기술센터,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5-04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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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꽃 진 뒤 적과제 살포 및 양봉농가 피해 주의

NSP통신-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사과재배농가의 적과제 오·남용에 의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과제로 사용되는 카바릴 수화제(상품명 세빈) 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예천군)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사과재배농가의 적과제 오·남용에 의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과제로 사용되는 ‘카바릴 수화제(상품명 세빈)’ 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는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사과재배농가의 적과제 오·남용에 의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과제로 사용되는 ‘카바릴 수화제(상품명 세빈)’ 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사과재배 농가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과 적과제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바릴 수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카바릴 수화제는 꿀벌에 독성이 있어 사과 꽃이 폈을 때 살포하게 되면 인근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한,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하면 농약안전사용 위반으로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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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4월 초부터 개화기까지 이상저온기후로 인해 수정불량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적과제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적과제를 사용할 경우 인근 양봉농가에 2~3일전 통보를 하고 사과 꽃이 졌을 때 희석농도를 지켜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을 경우 꿀벌이 찾아 올 수 있어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후 나무전체에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효열 소장은 “꿀벌이 있어야 사과 꽃이 수정되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해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 시기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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