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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경기도의원,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04 11:1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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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 대응 골든타임확보해 도민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있는 정책 만들 터”

NSP통신-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필근 경기도의원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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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필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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