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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29일 개별주택 1만 5078호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담양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5.47%)과 광주생활권과의 높은 접근성 및 담양군의 적극적인 전원주택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평가원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며,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와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개별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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