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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4-29 15:11 KRD7
#광양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연 60~18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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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2019년 12월 이후에 광양시 내 주택을 구입한 세대이다.

시는 올해 총 34세대를 모집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연 60~180만 원까지 최대 36개월간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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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맞벌이는 연 소득 최대 8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대상 주택이 주택면적 85㎡이내(읍면지역은 100㎡ 이내)로,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가구이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다.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신혼부부와 같지만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1일~ 8월 28일까지이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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