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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접수 중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4-08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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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서산시)
▲서산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총 10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가구에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일부터 서산시 2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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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은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과 입증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도 지난 7일 오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청 2청사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상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맹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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