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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 지급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08 10: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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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통해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히 재난지원금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첫째 재난지원금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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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야 경쟁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다”면서 “굳이 대상을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찍으면서 지급 대상을 고를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 정산 때 환수 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고 좋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책임한 반대와 발목 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저녁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권유드렸다”며 저의 건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둘째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설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 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재난지원금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화폐가 없어도 지역화폐식 지급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 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 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축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넷째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결정권도 지방채발행권도 없으며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거대 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을 아무리 많아도 못 막는다”며 “또 미국이 2조달러(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 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급한대로 먼저 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지방정부들은 이를 믿고 지방채발행상황금(경기도의 경우 7000억원)까지 끌어쓰며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선지원했는데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추가매칭출연을 강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여섯째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제1야당이 긴 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건의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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