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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방학중 비근무자 생활안전자금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12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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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인한 개학연기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비근무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한다.

통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됐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3월 임금 감소로 생계 곤란을 호소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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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의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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