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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ha당 평균326만5천원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1 12: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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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도내 농업인,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 시 ha당 평균 326만5000원을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본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가 재배된 적이 있는 농지로 최소 1000㎡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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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이 중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 품목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평균 326만5000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은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7~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쌀 산업 경쟁력과 타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시·군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와 농업인(또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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