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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01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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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NSP통신-초중고 교육비 지원 홍보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홍보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일 새학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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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하고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도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희숙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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