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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노동이사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19 0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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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NSP통신-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해 ‘노동이사제’의 도입 촉진과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제’ 확산이 경기도 조례로 반영된 만큼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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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용한 합리적 의사결정, 노동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 뿐만아니라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점진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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