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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박차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1-06 13:56 KRD7
#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달라진 납세 편의제도는 그동안 국세(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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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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