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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어민들, 무허가 직업소개소 난립으로 선원 소개비 턱없이 비싸···선주들 '이중고'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9-12-18 15:05 KRD2
#직업소개소 #소개비

선장, 음주시 선주와 양벌규정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어

NSP통신- (목포해경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목포해경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최근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배를 가진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의 소개비가 들쭉날쭉 턱없이 비싸 선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선장이 음주 및 약물중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배를 조종하면 해사안전법 및 유도선 사업법의 벌칙사항에 선주와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 또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목포지역 어민들과 어민회 등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무허가 직업소개소 난립으로 선장의 경우 많게는 700~800만 원을, 선원의 경우 400~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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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선원의 경우 전체임금에서 30%이상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주와 소개소 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는 상태다.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16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및 유도선 사업법의 벌칙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현재 해사안전법 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며 조작자와 선주 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이나 그 밖의 선원들이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실 경우 육지에 있는 선주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으며, 적발 됐을 시 양벌 규정에 의해 선장과 동일하게 억울한 벌금을 납부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민회 A(55)씨는 “목포지역 소개소가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법과 규정도 무시한 채 턱없이 비싼 소개비를 받고 있어 선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소개비 부담까지 안고 있어 합동 단속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주 B(70)씨는 “육지 차량의 경우 음주 적발 시 운전자에게만 처벌이 되는데 왜 선박의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바다의 특성상 선장이나 선원들이 몰래 술을 반입하면 알 수가 없음을 전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양벌규정은 바드시 개정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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