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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구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책자를 배포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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