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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1-27 0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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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7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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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2018년 합격자 4539명 중 2544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6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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