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지방재정세미나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행사로 안양시가 유치해 열리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학계 교수와 연구원, 시의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지방기금의 정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법률가가 바라본 지방세 감면 조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및 법적 쟁점 소고 등 4가지 세부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안양시 기금에 대해서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정비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안양시 재정분석 지표 값을 중심으로 개선지표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재정관리 방향을 제안했다.
또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방세조례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상빈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조합 구성을 통한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또한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기금의 폐지가 능사가 아닌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정맹숙 의원은 현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병준 안양시예산법무과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재정현안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재·세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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