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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10-29 11: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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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대상자(1994년 10월 2일생~1995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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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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