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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가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17 09: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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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과 육성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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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기초 산업인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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