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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팔당유역물 관리 정책 개선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16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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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경호 경기도의원이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민 민간위원 위촉과 팔당유역 규제 세분화를 통한 유역물 관리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팔당 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명이며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하며 상수원 최대 이용자면서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경기도 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한 것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지와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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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계기금을 비롯해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 ~ 1.3ppm만을 오갈 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팔당유역의 일괄규제를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며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2명의 위원 중 20명은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이다.

나머지 22명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서 추천한 교수 등 전문가가 포함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도 민간위원 구성원에 포함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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