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덕북부수협 A조합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0-02 19:08 KRD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북부수협 #선거법위반 #조합장

돈봉투 DNA로 덜미...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일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 모 수협 조합장 A씨(7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02년 수산법 위반 벌금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하는 등 선거질서를 해쳤지만 건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G03-9894841702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되자 뒤늦게 자백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