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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목직 고위 공무원의 양심고백, “동대문 세무서·서울시 교육청 압박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31 20:16 KRD2
#고양시 #토목 #공무원 #동대문 세무서 #서울시 교육청

“(일명 학교부지) 소송 승소 판례 있다 해도 소유권 넘어오지 않아 공유재산관리하기 곤란”

NSP통신-싯가 1800억원 대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 1만2626㎡(3826평) (강은태 기자)
싯가 1800억원 대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 1만2626㎡(3826평)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개발과 휘경 학원으로부터 고양시의 증여 채권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 1만2626㎡(3826평)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고양시가 서울시 교육청과 동대문세무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에서 토목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아는 요진은 요진개발 회사도 휘경 학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며 “저는 이제는 요진이 관을 상대로 이렇게 부도덕한일을 했다라고 해서 수주 받고 일을 하는데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동대문 세무서나 서울시 교육청에다 학교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고양시)와 이렇게 다툼(기부채납 재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었느냐 라고 압박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부처 간에 이견에 대해 조정을 해주니 이것은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확보한 땅인데 조정을 해주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응원 좀 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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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각 자치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에 요진건설 등이 속해 있는 경제단체나 건설 공재조합 등에 고양시와 이런 사실이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 평당 600만원 씩 약 1200억 원 정도의 업무빌딩 건축도 안 지어주고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다”며 “발주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가 (요진의 부도덕성을) 검토를 해달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고양시가 부관무효소송에서 요진에 승소한 판례가 있다 해도 (백석동 1237-5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 고양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특히 동대문 세무서에 대해서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님이 제안하시 대로 동대문 세무서에 우리한테 이런 민원(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혐의)이 들어왔으니 세무관계를 잘 따져보고 우리한테 답을 달라고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압박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고양시 A 공무원의 뒤늦은 양심고백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요진을 압박하고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을 받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시장에게 보고는커녕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심지어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한편 고양시 도시개발균형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 싯가 약 1800억 원 대 대지 1만2626㎡(3826평)을 기부채납하고 있지 않는 요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무관무효 확인訴 상고를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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