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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경북도의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8 18:05 KRD7
#경상북도의회 #석면슬레이트 #조례안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비산석면발생 줄여

NSP통신-조주홍 경북도의원
조주홍 경북도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어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더해 관리지역이 아닌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 제출, 방지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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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산석면발생을 줄이고,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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