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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 한솔페이퍼텍 관련 전남도 행심위 판결 무효소송 제기키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7-25 15:30 KRD7
#담양군 #한솔페이퍼텍 #전남도

주민 대책기구 “전남도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 무시하고 있다” 주장

NSP통신- (담양군)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 주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이하 환경대책연대)는 한솔페이퍼텍이 지난 6월 11일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청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간접 강제 신청’ 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인 주민들에게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보조 참가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담양군 대전면의 피해주민들은 전남도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무효 소송’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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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형연료제품(SRF)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한솔제지 그룹의 계열사로 주거밀집 지역인 마을 한복판에 연간 1만950톤의 환경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자용 판지 제조업체이다.

수질,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36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수년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제지 그룹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고형연료제품(SRF) 소각량을 현행 30%에서 100%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대책연대는 국가는 생명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담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행심위 결과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전라남도 항의 방문, 총궐기대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회사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며 폐기물 소각량을 늘리고 있다.

오는 30일 열릴 전남도 행심위의 결과가 주목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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