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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7-17 1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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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서비스 통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수령‧반납 가능
이용승인시기 조정으로 명절 등 불승인자 대체 교통수단 마련 가능

NSP통신-행복카셰어 신청 페이지. (경기도)
행복카셰어 신청 페이지.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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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나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앞으로는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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