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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와 민간단체, 보호자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관계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용복 도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이며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 교육시설(5.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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