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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7-16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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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기대

NSP통신-진용복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진용복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와 민간단체, 보호자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관계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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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도의원은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이며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 교육시설(5.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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