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건강관리사가 출산자 중 신청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해당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지원을 시행해 출산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군포 내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과 출생 순위(첫째아·둘째아 등) 그리고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이용 절차 등 정보는 시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시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것”이라며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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