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 접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6-11 12:51 KRD7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광명사랑화폐 #청년복지정책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자, 경기도내 3년이상 거주

NSP통신-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로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G03-9894841702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해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광명시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