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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6-10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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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47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화성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양육·아동 등 관련 복지부서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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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 등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자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공무원, 통·이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1만4000여 세대를 현장 방문한다.

박종운 화성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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