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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9-06-03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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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군은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0만 1724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44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율어면 문양리 산35번지로 ㎡당 217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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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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