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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업기술센터, ‘프로사이미돈’ 함유농약 교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5-30 17:36 KRD7
#화성시 #농약 #프로사이미돈 #서철모 #이인수

구입처·농협서 동일 제조사·가격대 농약으로 교환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화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농업기술센터(센터)가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농약으로 교환해준다.

경기 화성시농업기술센터(센터)가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농약으로 교환해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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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대상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너도사,영일프로파스미렉스,임페리얼,다이렉스,팡이탄,팡자비,사이미돈,초그만,이비엠잿사이트,인바이오프로파,프로팡,팡이큐,팡청소 등이다.

이들 농약은 잿빛곰팡이병·잎마름병·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거베라,백합,고추(단고추류 포함),딸기,수박,오이,토마토,부추,복숭아,포도,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다.

이들 농약을 등록 작물 외에 사용 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돼 해당 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환 대상은 약효 보증기간 이내의 미개봉 제품으로 6월 15일까지 농약 구입처나 농협을 방문하면 동일 회사의 유사 가격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인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행적으로 프로사이미돈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돼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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