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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5-29 07: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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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결과 560대 2억3800만원 체납액 징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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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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