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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6월말까지 국제 범죄 집중 단속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05-15 12: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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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밀입국·외국인 불법 취업 등 일제 단속 실시

NSP통신-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 동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 국경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평택해경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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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영세·생계형·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수산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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