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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4-29 17:56 KRD7
#오산시 #주택 #국토부 #건물 #토지

개별주택 5017호, 공동주택 6만9619호 지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개별주택 5017호, 공동주택 6만9619호에 대해 지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민들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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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6월 26일에 결과 통보, 조정·공시된다.

주택가격은 토지·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올 초 기준으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신축·멸실, 토지 분할·합병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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