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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목조물, 화재 대비 시스템 ‘정상 작동’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4-18 17:53 KRD7
#수원화성 #노트르담 #문화재 #소방 #화재

문화재 소방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프랑스 노트르담대성당 화재 이후 수원화성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수원화성사업소(사업소)가 지난 16~17일 실시한 소방 안전점검 결과 모든 소화 설비·경보 설비는 정상 작동했다. 목조건축물에 설치된 CCTV 작동 상태도 양호했다.

다만 ‘문화재 소방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목조건축물 내부의 주 출입구에 분말소화기·청정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했지만 포루(砲樓) 등 일부 시설에는 분말소화기만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청정소화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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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화서문·서북공심돈 등 대부분 목조건축물에는 분말소화기·청정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목조문화재에는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속보설비를 갖추고 소화 기구와 옥외소화전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목조건축물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인 불꽃감지기·연기감지기·적외선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또 화재속보기·소화기·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1회 이상 소방시설물을 점검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목조건축물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청원경찰 12명이 CCTV 모니터로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목조안전경비원 9명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며 CCTV 사각지대까지 감시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재별로 만든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방서와 합동훈련도 하고 있다. 관할 소방서 소방차는 수원화성 각 시설물까지 5~1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수원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철저하게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를 점검해 화재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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