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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아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4-11 14: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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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에 연간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NSP통신-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5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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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2분기는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와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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