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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영덕군이 조세정의 실현과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5월말까지 2019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징수목표는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8억원의 38%인 7억원으로 정했다.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반』을 꾸리고 군과 읍면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제1차 체납액 정리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드러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는 경제형편에 따라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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