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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19 16: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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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 (경북도의회)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이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2018년 12월 기준 경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만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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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엔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어,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사회는 상당부분이 비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운영되어옴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가중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조례를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먼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오는 25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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