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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직원채용 시 성남시민 5% 가산점 부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3-12 11: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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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정봉규 성남시의원, 재단 인사 규정 개정 이끌어 내

NSP통신-김정희(왼쪽), 정봉규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김정희(왼쪽), 정봉규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 산하단체 중 처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이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성남시민 가점 부여를 명문화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라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해 성남시민에게는 각 전형별로 5%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 인자로 한다”라고 명시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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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하단체이 직원채용 공고 시 조금이나마 성남시민이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남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박문석 성남시의장은 “이번 성남문화재단의 인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끈 김정희, 정봉규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 성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희, 정봉규 시의원은 지난 1월 2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문화재단을 상대로 열린 2019년 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정취에서 ‘타시군 재단과 성남문화재단 채용공고를 비교하며 문화재단의 성남 시민우선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 가점 당위성’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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