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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193억원 투입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05 13:28 KRD2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생게급여수급자 #이종수

월세는 주변시세 30%인 약 10만원 가량

NSP통신-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종수 경기도 주택실장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종수 경기도 주택실장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5일 오전 10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 193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150억원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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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하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지난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NSP통신-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종수 경기도 주택실장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종수 경기도 주택실장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입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운 대상을 신규 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93억원 예산 투입으로 350호를 공급했다”며 “주거안정 계획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실현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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