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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선관위, 금전·물품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2-27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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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부터 조합원 232명에게 237만원 상당의 농산물 제공 혐의

NSP통신-증거물품 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증거물품 사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조합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하고, 작년 추석전후부터 금년 2월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만4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작년 추석전후부터 지난 1월까지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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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며,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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