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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법인 불법 농지취득 사후관리 소홀...‘투기 방관’ 자초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26 18:0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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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뚜렷한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행정자치부, 포항시 ‘기관경고’, 담당직원 7명 무더기 ‘징계 조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불법 취득해 심지어 하루 만에 지분 쪼개식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등 투기목적이 뚜렷한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청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투기를 방관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 합동감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구미소재 B농업회사법인 등 6개 농업회사법인이 북구 흥해읍 망천리 1066-2번지 외 39필지(3만1975㎡)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해 농지취득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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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행안부로부터‘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북구 흥해읍 A 직원 등 7명에게는 무더기 징계처분을 했다.

D농업회사법인은 'ㄱ'씨 등 5인에게 취득한 농지를 농지보유 70일에서 355일 동안에 'ㄴ'씨 등 52명에게 매도했다.

특히 구미시의 B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투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2항은 농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농업법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등은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지만, 포항시는 이를 소홀히 했다.

구미시 B농업회사법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1066-2번지 941㎡의 농지(田)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2015년 3월 18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같은 날 관할지역 읍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더욱이 B농업회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5년 3월 9일, 이미 해당 농지를 취득해 자경을 하지 않고 농지보유기간 3일 후 타인에게 매도했다.

영덕군의 농업회사법인C는 포항시 오천읍에 2필지 1868㎡의 농지(畓)를 취득하기 위해 배추와 콩을 자경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2015년 12월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 다음날 관할지역 읍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C는 2015년 12월 1일 'ㄷ'씨 등 3인에게 농지를 취득해 배추와 콩을 자경하지 않고 농지보유기간 9일 만인 12월 10일 4명에게 농지를 매도했다.

울산광역시의 농업회사법인D는 포항시 모 읍과 모 면에 위치한 농지(畓) 3필지 3966㎡를 취득하기 위해 양파, 매실, 아로니아 등을 자경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2016년 3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며, 관할지역 읍·면장은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D는 'ㄹ'씨 등 5인에게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보유 70일에서 355일 동안에 'ㅁ'씨 등 52명에게 쪼개기로 매도했다.

농업회사법인D는 2016년 11월 23일 'ㅂ'씨에게 취득한 농지 1필지 347㎡는 매실과 아로니아를 자경하겠다고 했으나, 농지보유 77일 후 수확시기 전인 2017년 2월 23일에 농지를 'ㅅ'씨 등 27명(1인당 12.9㎡)에게 매도했다.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전혀 달라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농업회사법인 E도 포항시 모 읍에 위치한 농지(田畓) 14필지 1만5215㎡를 취득하기 위해 벼, 채소 등을 자경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발급받았지만 농지보유 14일에서 739일 동안에 'ㅇ'씨 등 27인에게 농지를 쪼개 매도했다.

대구시의 농업회사법인F와 농업회사법인G도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쪼개어 적게는 25명 많게는 67명에게 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지법 제59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전안정부는 “농지취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농업회사법인들의 농지 매매 현황, 농지 보유기간 등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을 잘 알 수 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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