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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구 O농협, 백억원 부당 대출로 조합재산 손실 '의혹'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26 16: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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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조합장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 기소, 선거앞두고 자질론 확산...조합관계자, 금융위 감사로 정리됐다...취재 요청 거절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 남구 O농협이 수백억 원대의 부당 대출로 조합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J 조합장은 ‘공금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질론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포항지청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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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따르면 J조합장은 흥해 A병원 이사장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 50억원 규정을 무시하고 4~5년간에 걸처 16개 물건에 대해 116억8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 편법 감정과 감정액의 7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감정액의 70% 대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부당 대출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됐는데 한 개 물건에 6번을 증액 대출하거나, 2억85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거래가의 3배에 가까운 6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당대출은 흥해 A 병원의 상황능력 상실로 현재 농협이 법원을 통해 경매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소한 수십억원대의 조합 재산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조합원은 “지난 13년 동안 J조합장이 O농협을 사유화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청렴을 우선시해야 할 조합장이 사적인 친분으로 조합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면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농협 관계자는 “대출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감사로 정리된 사항으로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취재가 필요하다면 조합장 선거 후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이외에도 J 조합장은 1억5000만원을 상회하는 연봉과 판공비에도 기타 조합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조합 예산과목 중 ‘영농지도 및 영농현장 활동비(모내기 등)’는 공공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J조합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1540만원을 부당 사용해, 재임 기간(13년)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해 간 예산이 수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횡령 의혹이 일자 J조합장은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을 경영해야할 조합장이 사심이 작용했다면 4선 도전 보다는 재임기간 중의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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