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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최고 2억 보상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21 18: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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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시 강사채용 용이토록 절차 간소화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나선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보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원의 법률 배상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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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교원까지 포함해 약 12만명이며 계약제교사도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

또 도교육청은 교원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 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 나선다.

김광옥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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